법바오 #실생활법률 #2025법률정보 #티스토리블로그 #자취방문제 #곰팡이책임 #도배비청구 #임대차분쟁 #하자보수 #세입자권리 #계약문제 #자취생법률 #월세계약1 [2025년 최신] 자취방에 곰팡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월세 자취방에 살다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겪는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지하방이나 오래된 원룸 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죠.그런데 집주인은 "곰팡이 너 때문에 아니냐, 도배비 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정말 이럴 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환기 안 되는 구조 ( 지하/반지하, 창문 없음 등 )- 벽체 누수나 단열 불량- 오래된 주택에서의 결로 현상 ➡️ 이런 경우는 임대차법상 '임대물의 하자'로 간주되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은? - 창문을 비닐로 완전히 밀폐해 환기를 의도적으.. 2025.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