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2 집주인이 몰래 CCTV 달았다면? 2025년 세입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법 감시 분쟁 완전정리 요즘 월세·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불법 CCTV’ 문제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복도, 공동 현관, 심지어 방 내부 근처에까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보안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내 영상·음성 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는 불.. 2025. 10. 18. 내 집 인테리어 사진이 부동산 광고에 올라왔어요.. 2025년 대응편 집을 예쁘게 꾸미고 촬영한 인테리어 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 매물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법적 보호 근거- 저작권법: 직접 촬영한 인테리어 사진은 창작물로 보호됩니다.- 민법: 사진 속 사적 공간이 무단 공개되어 재산권·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사진 속에 거주자 정보나 소지품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 대응 절차1. 증거 확보 – 무단 사용된 광고 화면 캡처, URL 저장2. 사용 중단 요청 – 부동산 중개업소·플랫폼에 정식 요청3. 저작권 침해 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플랫폼 고객센터4. 손해배상 청구 – 무단 .. 2025.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