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상1 2025년 온라인 주문했는데 ‘재고 없어요’라며 판매자가 일방 취소했다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요즘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재고가 없어서 주문이 자동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요. 하지만 이 단순한 ‘자동취소’가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온라인 소비자 피해 신고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판매자 일방취소’입니다. 특히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더라도, 단순 재고관리 부실이나 가격오류를 이유로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 해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문은 ‘청약’이 아닌 완전한 계약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소비자가 결제 완료한 시점부터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이 성립된다고 명시합니.. 2025.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