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1 (2025년)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시공사 책임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 몇 달 만에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대규모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쉽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분양대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상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 민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나 시행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제기하는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청구권과 법적 근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를.. 2025.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