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하자2 (2025년)하자 미수리로 인한 월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집이나 시설의 하자가 방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하자를 고치지 않을 경우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하자 방치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전기 고장, 난방 불량 같은 주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성 집주인이 수리를 장기간 미루면 세입자는 그 기간 동안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 목적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보기 때문.. 2025. 9. 16. [2025년]위층 세대 누수 피해 발생 시 집주인·세입자·관리사무소 책임 범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위층 세대의 누수 문제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면, 아래층 세입자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누가 수리 의무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 임대인의 기본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설령 원인이 위층 세대에 있더라도 임대인이 1차적으로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층 세대의 과실 여부 만약 누수가 위층 세대의 고의나 과실(예: 세면대 관리 소홀, 수도꼭지 방치 등)로 발생했다면, 위층 세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2025.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