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폰트, 배경화면, 스티커, 아이콘 같은 디지털 굿즈를 사고파는 문화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일부 소비자가 구매한 파일을 무단으로 재배포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올려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디지털 굿즈의 특징
디지털 굿즈는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복제와 배포가 쉽습니다. 한 번 다운로드한 파일은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어, 권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굿즈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무단 재배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실제 분쟁 사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료 폰트를 구매한 후, 이를 무료로 배포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권리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공유했다”는 이유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만약 본인이 제작한 디지털 굿즈가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필요 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유료 배경화면 파일을 구매자가 카페에 무단 업로드한 사례
🟩 확인할 것들 : 원본 파일 구매내역, 무단 배포된 캡처 화면, 플랫폼 신고 기록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도12345, 2017.03.23. 선고
저작물의 무단 온라인 배포는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 디지털 굿즈도 저작물로 인정 ➡️ 무단 복제·배포는 형사처벌 대상
- 온라인 플랫폼에 즉시 저작권 침해 신고 가능
- 피해가 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 활
'저작권 & 디지털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DRM 우회 사용, 처벌과 소비자 권리 분쟁 해결 방법-2025년형 (0) | 2025.09.10 |
---|---|
해외 사이트 번역 올렸다가 저작권 합의금? 블로그·카페 운영자 꼭 알아야 할 점-2025년형 (0) | 2025.09.08 |
NFT·AI 그림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2025년 대응편 (0) | 2025.09.03 |
AI 음악 생성 플랫폼과 로열티 분쟁, 저작권의 새로운도전-2025년형 (11) | 2025.08.31 |
학교·학원 수업자료 무단 복제 저작권 문제 - 2025년편 (2)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