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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디지털 분쟁

해외 사이트 번역 올렸다가 저작권 합의금? 블로그·카페 운영자 꼭 알아야 할 점-2025년형

by 법바오 2025. 9. 8.

인터넷을 하다 보면 해외 사이트 자료를 번역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 기사나 논문을 직접 번역해서 올리면 전문적인 글처럼 보여 검색 유입도 높아지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의외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번역은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라 2차 저작물

 

법적으로 번역은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즉,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번역본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 실제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자가 해외 언론 기사나 전문자료를 번역해 그대로 올렸다고 합시다. 초기에는 검색 유입이 늘어 만족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원저작자나 저작권 대행사로부터 삭제 요청이나 합의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대응을 잘못하면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모든 해외 자료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고전 문학 작품이나, 오픈 액세스·CCL 라이선스가 붙은 자료라면 합법적으로 번역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자료 확인하기

 

공공누리

 

www.kogl.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 학술·업무 환경에서도 주의 필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리포트나 사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해외 논문·자료를 번역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학습용은 괜찮지만, 이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외부에 배포하면 곧바로 공중송신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학원·기업 등 단체 계정에서 무단 공유하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판례

 

실제로 법원은 번역 저작물을 함부로 올린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단순 번역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창작물로 보지 않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번역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블로그 운영자가 해외 유명 잡지 기사를 번역해 게시했다가 삭제 요청과 합의금 청구를 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 번역 게시 목적(개인 학습 vs 공개), CCL·오픈 액세스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00다 37524, 2001.05.29. 선고 –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번역은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판시

 

🐻‍❄️법바오실무꿀팁🐻‍❄️

 

- 번역물은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업로드 가능

- "출처만 적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통념에 주의

- 합법적 활용은 오픈 엑세스, CCL 자료 위주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