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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2025년 최신판] 지인에게 빌려준 돈, 녹취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법바오 2025. 7. 24.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은 생략하고 녹음만 해둔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연, 녹취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바오와 함께 현실적인 기준에서 하니씩 짚어 봅시다!

 

✔️ 녹취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녹취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 채무자가 분명하게 "빌린다","갚겠다"라고 말해야합니다.

- 그말이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 내가 너한테 빌린 300만 원, 다음 달 말까지 갚을게."

라는 발언이 또렷하게 담겼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녹취는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떨어집니다 참고 해주세요.!

- "그때 도와줬잖아, 기억하지?" 처럼 모호한 표현만 존재할때

- 협박,강요로 녹음한 경우

- 일방적인 독백에 가까운 녹음 ( 상대 반응이 없는 경우 )

- 상대방이 "그건 선물 아니었어?"라고 말할 경우 반박 어려움

 

결국 관건은 '내용의 명확성'입니다.

법원은 채권채무가 성립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녹취 외에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들

 

믿고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받아낼 땐 가능한 많은 증거가 유리합니다.

- 송금 내역 : 입금 메모에 '대여금'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 카톡/문자 대화 :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같은 문구

- 지출 증빙 : 채무자가 돈을 받고 사용한 정황

- 통장 사본 : 상대 계좌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하면 차용증도 함께 받아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최종 수단은 내용증명 & 민사소송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채권을 주장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 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녹취와 함께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바오 실무 꿀팁 : 지인 사이일수록 '문서없이 돈 빌려주는' 실수 많습니다. 

 녹취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소용 없습니다. 돈이 오갈 땐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송금메모 + 녹취 + 문자 하나는 꼭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