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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2025년 최신]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연체 중인데 협상 가능한가요?

by 법바오 2025. 7. 25.

카드로 카드값을 메우는 '돌려막기'는 한순간의 숨통을 틔우는 방법 같지만,

결국 이자만 늘어나고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돌려막기 중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율 급등 + 독촉 + 연체기록 등록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채무조정 협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연체 이자율은 보통 연 20% 이상으로 급상승

- 카드사 외에도 채권추심회사로 이관될 수 있음

- 연체기록 등록 ➡️ 신용점수 급락, 금융거래 제한

- 일정 기간 후엔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 가능성도 생깁니다

 

✔️ 채무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 카드사와 직접 협상

-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할상환 협의 요청 가능

- 이자 감면 또는 일정 부분 채무 탕감 제안 가능 (사례마다 상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활용

- 1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 이자율 3~6% 수준 )

- 일정 금액 탕감도 가능

- 신청 후 연체정보 등록 유예, 압박 완화

 

✔️ 실무에서 중요한 조언

 

- 연체 초기에 협상을 시작해야 협상 여지가 큽니다

- 상담·협상은 본인이 직접 해야 유리하며, 무등록 '채무대행업체'는 오히려 위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1600-5500으로 직접 상담 가능

 

🐻‍❄️법바오 실무 꿀팁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연체가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가능성은 줄고, 강제집행

가능성은 커집니다.

연체 3개월 이내라면 카드사 또는 신복위와 즉시 협상 채널을 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