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
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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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무부의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가 확정된 경우
✔️ 부당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히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핑계 삼아 계약 조기 종료
-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상황(고용허가제 기준 3회 가능) 임에도 불구하고 퇴사 압박
- 비자 연장 신청 진행 중인데도 계약 해지를 통보
✔️ 대응 절차
1) 계약 해지 통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
2) 체류자격 확인서, 비자 연장 신청서 등 증빙 확보
3)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HiKorea 외국인 종합민원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 4개월 전, 사업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비자 연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 신청 후 복직.
🟩 확인할 것들 : 비자 종류와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 고용허가 취소 사유 존재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89, 2021.05.21.
비자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약을 조기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즉시 비자 상태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
- 해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고용허가 취소 여부를 공식 문서로 확인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시에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