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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by 법바오 2025. 8. 12.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


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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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무부의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가 확정된 경우

 

✔️ 부당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히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핑계 삼아 계약 조기 종료
-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상황(고용허가제 기준 3회 가능) 임에도 불구하고 퇴사 압박
- 비자 연장 신청 진행 중인데도 계약 해지를 통보

 

✔️ 대응 절차


1) 계약 해지 통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
2) 체류자격 확인서, 비자 연장 신청서 등 증빙 확보
3)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HiKorea 외국인 종합민원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 4개월 전, 사업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비자 연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 신청 후 복직.


🟩 확인할 것들 : 비자 종류와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 고용허가 취소 사유 존재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89, 2021.05.21. 

비자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약을 조기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즉시 비자 상태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

- 해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고용허가 취소 여부를 공식 문서로 확인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시에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