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연차수당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이 들어왔다?”
퇴사 후 이런 문자를 받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갑자기 환급을 받은 적 있나요?
사실 이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다가 나중에 정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연말정산 때 1년 치 소득과 세금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에서 과하게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을 까먹거나 누락한 경우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사 직후라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에 대해 과세만 되고, 정산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 이럴 땐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 5월에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연차수당 내역도 포함해서 전체 소득을 신고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부분이 환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아예 안 줬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 정산이 아니라 임금체불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3년 이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내용증명 → 소액심판 청구 등의 절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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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실제 경험자들이 헷갈리는 핵심 요점
- 연차수당은 지급됐으나 세금이 많이 떼인 것 → 연말정산/5월 종소세로 환급 가능
- 연말정산을 안 하면 5월에 직접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음
- 아예 연차수당 지급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임금 신고 대상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B씨는 12월 퇴사 후 연말정산을 건너뛰었는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차수당 일부가 환급되었음
🟩 확인할 것들: 회사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원천징수 내역 확인,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 여부
🟨 판례 요약: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본다 (대법원 2017다236107)”
🐻❄️법바오실무꿀팁
- 연차수당이 연말정산에서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 비교
- 5월 종소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단독 신고] 선택 가능
- 연차수당 자체가 지급 안 됐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 확인 절차로 분리 대응
- 퇴사 후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꼭 스스로 챙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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