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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2025년 최신 기준)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짜 나도 되는 걸까?

by 법바오 2025. 8. 4.

A씨는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했지만 잔업수당도 없었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회사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억울했던 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근무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훨씬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 → 실제론 요건만 맞으면 꽤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한 퇴사’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자가 입증 가능한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2025년형 조건들

 

- 회사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 휴일도 없이 과도하게 근무하게 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
-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이 이전되었고, 새로운 장소가 현저히 멀어질 경우
- 가족 간병, 건강 악화, 육아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위 사유들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근무표, 급여명세서, 녹취, 문자기록, 통근거리 확인서 등을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5년 기준)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것 (비자발적 퇴사 또는 예외 사유 포함)
③ 수급 신청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할 것
④ 취업 의사가 있고, 고용센터에서 정한 교육/출석을 이행할 것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퇴사 사유가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줍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알바 형태로 6개월간 일한 B씨는 사장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되어 있었고, 출퇴근기록과 문자 캡처를 제출해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되었습니다.

 

🟩 확인할 것들: ① 고용보험 가입 여부, ② 180일 이상 근무기간, ③ 자발적 사유의 증빙자료, ④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판례 요약: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9두51710).

 

🐻‍❄️법바오실무꿀팁

- 퇴사 사유는 사직서에 너무 솔직하게 쓰지 말고 '개인사정' 정도로 적되, 별도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는 따로 보관할 것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무 증거가 있으면 '특별 피보험자'로 인정 받을수 있음

- 퇴사 전후로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최대한 수집

- 내용증명은 퇴사 직전, 체불이나 괴롭힘 사유를 남기기에 가장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