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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2025년 최신] '회사 명의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는데, 갑자기 손해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by 법바오 2025. 7. 31.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했을 뿐인데,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막연히 '법인 차니까 조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책

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명시적 제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상사의 암묵적 승

인 하에 이용했다면, '업무 관련 목적의 확장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에 출퇴근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 사고 당시 또는 과태료 발생 당시 시간대가 업무 외 시간인지

- 사내규정이나 계약서에 '사적 이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 퇴사 후 과태료·사고비용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

-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여부

-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히 특정 가능한지

- 차량 제공 당시, 용도 제한이나 별도 계약이 있었는지

 

퇴사 이후 뒤늦게 회사가 과태료, 차량 파손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

➡️ 대부분의 법원은 "사용자의 관리책임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 퇴사 후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회사 지시에 따라 사용했고, 제한 사항 고지받은 적 없다"는 점 명확히

 

- 운행일지와 메신저 기록 확보

➡️ 지시 여부, 허용 범위 입증 자료로 중요

 

- 회사 측 손해 주장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상기

➡️ 과실 여부를 주장하는 쪽이 법적 책임 부담

 

- 노동청 진정 or 민사 중재 신청 가능

➡️ 협박성 청구나 퇴직자 불이익 시 명확히 반격 가능

 

🐻‍❄️법바오 실무 꿀팁

 

법인차량 사용은 '묵시적 허용'이라는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무작정 손해배

상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사적 용도로 쓴 것이냐, 아니면 업무 연장의 일환이냐"에 따라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퇴사 전후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면, 운행일지와 내부 지시기록

확보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