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했을 뿐인데,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막연히 '법인 차니까 조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책
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법인차량,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명시적 제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상사의 암묵적 승
인 하에 이용했다면, '업무 관련 목적의 확장된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에 출퇴근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 사고 당시 또는 과태료 발생 당시 시간대가 업무 외 시간인지
- 사내규정이나 계약서에 '사적 이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 퇴사 후 과태료·사고비용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
-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여부
-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히 특정 가능한지
- 차량 제공 당시, 용도 제한이나 별도 계약이 있었는지
퇴사 이후 뒤늦게 회사가 과태료, 차량 파손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
➡️ 대부분의 법원은 "사용자의 관리책임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 퇴사 후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회사 지시에 따라 사용했고, 제한 사항 고지받은 적 없다"는 점 명확히
- 운행일지와 메신저 기록 확보
➡️ 지시 여부, 허용 범위 입증 자료로 중요
- 회사 측 손해 주장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상기
➡️ 과실 여부를 주장하는 쪽이 법적 책임 부담
- 노동청 진정 or 민사 중재 신청 가능
➡️ 협박성 청구나 퇴직자 불이익 시 명확히 반격 가능
🐻❄️법바오 실무 꿀팁
법인차량 사용은 '묵시적 허용'이라는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무작정 손해배
상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사적 용도로 쓴 것이냐, 아니면 업무 연장의 일환이냐"에 따라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퇴사 전후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면, 운행일지와 내부 지시기록을
확보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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