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배달 대행, 알바, 생산직 등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했는데도 퇴직금 은 못 받는다?
이건 현실에선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꼭 정규직·계약직에게만 주는 건 아닙니다.
일용직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든 단기계약이든 관계없습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 어떤 사례가 인정되나요?
-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같은 업체에서 일한 경우
- 알바지만 쉬는 날 없이 주 5일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 이름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고정출근 + 고정업무였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
➡️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서 없어도, 출근기록·급여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청구 의사 통보
- 근로감독관실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익명신고 가능
- 필요시 소액사건 소송도 가능 (법원에 직접 접수 가능, 간단)
🐻❄️법바오 실무 꿀팁
"일용직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계약서 없이도, 문자·계좌이체·사진 등으로 입증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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