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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2025년 최신] 출근 안 시키고 월급도 안줘요. 이거 해고인가요?

by 법바오 2025. 7. 27.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사장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얘기는 없었고, 문자 한 통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들어옵니다.

 

이럴때, 내가 퇴사한 걸까요? 해고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급 대기인가요?

말도 없이 출근을 안 시키는 것,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출근 배제'도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서면 통보 없이 문자·전화만으로 출근을 막았다면

➡️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법상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상 퇴사 아니어도 '사실상 해고'로 간주됩니다.

 

✔️ 그냥 연락 안 오는 것도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예.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들이 다수 부당해고로 인정 되고 있습니다.

-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문자 한 통

- 스케줄 배제 후 아예 연락 끊김

- 다른 직원은 계속 출근 중인데 나만 안 부름

- 월급도 정산 없이 끊김

➡️ 이런 경우 출근배제 + 급여중단 = 묵시적 해고 행위입니다.

 

✔️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노동청 진정 : 부당해고 + 임금체불 동시에 신고 가능

-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진정 접수 필수

- 급여 입금내역 + 문자 캡처 + 근로시간 정리표 등 증거 확보 필수

- 필요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임금청구 소송 가능

 

🐻‍❄️법바오 실무 꿀팁

"출근하라 하지도 않고 월급도 끊긴다면,

그건 사장이 '말 안 하고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통보가 없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하면 임금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증거 정리하고 정식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