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을 찾아 사업장 변경(Workplace Transfer)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거부(Denial)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변경 허가란? (What is a Workplace Transfer Permit?)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중간에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의 변경 허가(Transfer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불충분하면 허가 거부가 됩니다.
✔️ 허가 거부 사유 (Reasons for Denial)
- 사업주 동의 부재 (Lack of Employer’s Consent)
- 임금 체불, 폭행, 휴업 등 법정 사유 부족 (Insufficient Legal Grounds such as unpaid wages, violence, business suspension)
- 제출 증빙 불충분 (Lack of Evidence)
- 단순 근무환경 불만 (General dissatisfaction without legal cause)
✔️ 대응 절차 (How to Respond)
1. 거부 사유 확인(Check the Official Reason) – 고용노동부의 거부 사유서를 발급받습니다.
2. 증빙자료 보완(Gather Additional Evidence) – 임금명세서, CCTV, 진단서, 녹취 등 확보.
3. 이의신청(Submit an Appeal) – 거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
4. 출입국·노동 상담 병행(Seek Advice from Immigration & Labor Offices) – 체류자격 유지와 근로권 보장 동시에 검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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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팁 (Tips to Increase Approval Chances)
- 거부 사유에 맞춘 구체적 증빙 제출 (Submit specific evidence matching the reason)
- 고용노동부 상담 시 통역 동반 (Bring an interpreter for clarity)
- 사전에 변호사·노무사 상담 (Consult a lawyer or labor consultant in advance)
🔎 참고 포인트 (Key Points)
🟦 상황예시 (Example Case)
필리핀 국적 E-9 근로자 A씨는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임금명세서와 은행 이체 내역을 보완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2주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Checklist)
- 현재 비자 상태(Current visa status)
- 법정 사유 해당 여부(Does it meet legal grounds?)
- 증빙자료 확보(Evidence availability)
- 신청·이의신청 기한(Deadline for application/appeal)
🟨 판례 요약 (Case Summary)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2019.07.18. 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법정 사유를 증명한 경우, 사업장 변경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법바오실무꿀팁🐻❄️
- 이의신청 시 모든 증빙을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
- 체류자격과 고용허가 동시 검토 필수
- 상담·신청 과정에서 영어 병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이해도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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