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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

넘버피싱 신종 금융사기-착신번호 탈취로 보증금·예금까지 노린다 2025년 대응편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넘버피싱(Number Phishing)’이라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단순 발신자 위조에 그쳤다면, 넘버피싱은 착신번호 자체를 탈취하여 피해자가 실제 은행이나 기관의 번호로 연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보증금, 예금, 생활자금까지 순식간에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넘버피싱의 작동 원리범죄자는 착신전환 시스템을 악용해 피해자의 번호를 가로채고, 은행 상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합니다. 피해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발신자 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있지만, 착신번호를 탈취한 범죄자는 추적이 어려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범.. 2025. 9. 1.
[2025년]가상화폐 투자사기와 채무 분쟁 대응법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채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리딩방, 수익보장형 투자, 해외 거래소 선물투자 권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채무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코인 리딩방 사기와 투자금 반환 문제유명 투자자를 사칭하거나 비공개 리딩방에 가입을 유도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이 투자금을 빼돌리면 피해자는 반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투자사기와 채무부존재 소송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차용증 형식을 빌려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채무자로 오인.. 2025. 8. 30.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 안 해줬을 때 대처법-2025년대응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은행이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금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사기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된 경우- 신고 내용이 명확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