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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20

(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2025. 8. 10.
집주인이 계약서에 없던 청소비·수리비를 요구한다면? 2025년 대응편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수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 공제로 대응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비용 청구, 법적으로 타당할까?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청소비 25만 원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게요.”“세면대 고장과 도배 오염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면,청소나 수리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다면,- "퇴거 시 전문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설비 및 도배 수선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해당 비용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전.. 2025.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