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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4

(2025년)체험권 환불 거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요즘에는 다양한 체험 서비스가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미용실 체험권, 쿠킹클래스, 영어학원 원데이 수업권 등 단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사정이 생겨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 불가”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안내가 모두 정당한 것일까요? ✔️ 체험권도 엄연한 계약 체험권은 단순한 쿠폰이나 홍보용 티켓이 아니라, 소비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환불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결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 2025. 9. 2.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신원 불분명 시 소비자 보호 2025년 대응 최근 급격히 성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환불을 원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 정보 부재로 인한 문제일부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신상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해외법인 명의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환불·교환·A/S 등 기본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플랫폼은 거래 안전장치 미비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2025. 8. 31.
맞춤 제작(가구·커튼·간판 등) 계약 파기 가능 조건 (2025년최신) 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025. 8. 16.
게임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환불 가능한 경우 2025년기준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마음이 바뀌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약관의 ‘환불 불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게임사의 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결제 직후라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