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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일본 직구·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짝퉁)일 때 환불·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by 법바오 2025. 9. 7.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대중화되면서 일본 한정판 굿즈, 전자기기, 명품 등을 직접 들여오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품(짝퉁)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거래는 국내 소비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가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기본 권리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은 해외직구의 경우 직접 적용되기 어렵지만,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제도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의 통신판매 규제(특정상 거래법)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라면 국내 대행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구매대행 특유의 문제

 

일본 현지 사이트는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거나, 반품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구매대행자는 단순한 택배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구제 안내 보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대응 절차

 

① 구매 영수증·결제 내역·상품 사진을 확보합니다.
② 판매자 및 구매대행업체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③ 응답이 없으면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해외소비자센터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액이 크고 사기성이 명백하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일본 직구로 명품 가방을 샀는데,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구매대행업체 사업자등록 여부, 카드사 차지백 가능 기간(통상 120일), 한국소비자원 해외소비자센터 접수 절차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4다23245, 2015.09.10. 선고 – 해외 직구 대행업자도 소비자에게 상품의 진품 여부에 관한 설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법바오실무꿀팁🐻‍❄️

 

- 해외직구 가품 피해는 반드시 카드사 차지백 제도를 활용할 것

- 구매대행업자는 단순 운송업자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해외소비자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국제 협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