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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계좌 빌려줬다가 공범된다? 2025년 실제 처벌 사례와 안전한 대응법 알아보기

by 법바오 2025. 10. 23.

요즘 SNS나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는 광고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곳 중 상당수가 불법 대출사기, 리딩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 좀 빌려달라’는 요청에 아무 생각 없이 응했다가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리딩방·대출사기 수법의 진화

 

2025년 들어 텔레그램 리딩방은 단순한 투자 유인에서 벗어나 ‘대출 중개’, ‘이자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운영자들은 투자금이 오가는 중간 통로로 일반인의 계좌를 활용하는데, 이런 계좌 제공 행위는 대포통장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만 해도 ‘리딩방 사기 연루 계좌 제공자’의 입건 수가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돈만 전달했어요”라고 말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계좌 빌려줬을 때 법적 책임

 

형법상,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해 사기에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되며, 본인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 요청으로 잠깐 빌려줬다’는 사유는 정상 참작이 거의 어렵습니다. 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만든 허위 명목(예: 이벤트 송금 테스트, 투자금 임시보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실제 처벌 사례와 법원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판결에서,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금 모집에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계좌 제공자는 불법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3921)

이처럼 계좌 제공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명백한 범죄 가담 행위로 판단되는 추세입니다.

 

✔️ 피해자·연루자 모두가 알아야 할 대응법

 

만약 이미 계좌를 빌려줬거나 송금한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본인이 단순 피해자인지,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계좌 한 번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송금 창구로 이용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계좌 사용 목적, 거래내역 증빙, 통화 및 채팅 기록 보존

 

🟨 판례 요약 :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3921, 2024.12.18. 선고 – 리딩방 투자사기 공범으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

 

결국 ‘내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좌는 곧 신원이고, 금융사기에서의 공범 판단은 의도보다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리딩방’ 초대가 들어올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 방법입니다.

 

🐻‍❄️법바오실무꿀팁🐻‍❄️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 리딩방에서 계좌 대여나 송금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99% 불법 행위입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형사상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떤 명목이든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