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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2025년) 친구 대신 결제해줬는데 돈 안 돌려줘요, 카카오페이·토스 송금으로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by 법바오 2025. 10. 31.

“카카오페이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요.”

 

요즘은 밥값이나 티켓, 쇼핑비용 등을 간편 결제 앱으로 대신 결제해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내줄게”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대신 결제’도 법적으로는 금전채권입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처럼 입금자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는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충분합니다.

 

✔️ 단순한 ‘선의’와 ‘채권행위’의 차이

 

상대가 “다음에 줄게”라고 말했을 경우, 이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대신 내줬다면 ‘증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반환 약속이나 대납 요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는가”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음성녹음 등으로 “내가 대신 내줄게, 나중에 줘”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반환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3*** 판결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로 결제 대납 사실이 입증되고, 상대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존재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결제라도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채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선물이다” 또는 “기념으로 사준 것이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환불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송금일자·금액·사유를 기재해 ‘언제까지 송금하라’는 반환요청서를 보냅니다.
2️⃣ 소액사건심판 청구: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청구 가능.
3️⃣ 소송 전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조정센터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 가능.
4️⃣ 증거 정리: 카카오페이 내역, 계좌이체 증빙, 카톡 대화, 통화녹음 등은 반드시 저장.

 

✔️ 간편결제 시대의 새로운 분쟁 유형

 

과거에는 현금거래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송금 링크나 QR결제, 자동이체 등 디지털 흔적이 모두 남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냥 친구니까”라며 대응을 미루다가, 소멸시효(3년)가 지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납·결제의 의도가 분명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3년 내에 법적 청구를 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만약 상대가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면, 단순히 송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카카오톡 대화·녹음·결제 전후 상황 등 간접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크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대가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친구가 대신 결제해 달라고 해서 송금했지만, 몇 달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송금 내역, 카톡 대화, 결제 의사표시, 반환 약속 증거

 

🟨 판례 요약 :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123***, 2022.08.10. 선고 – 간편 결제 대납금 반환 의무 인정 판결

 

👉 관련기관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 무료상담 바로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요약 : 친구 대신 결제해준 돈은 명확한 ‘금전채권’으로, 간편결제 송금 내역과 대화 증거만으로도 법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바오실무꿀팁🐻‍❄️

 

“그냥 대신 내준 거야”라고 해도,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소액이라도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니, 내용증명 한 통으로라도 증거를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