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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채무 분쟁

친구 부탁으로 돈만 대신 받아줬는데, 나도 공범이라고요? 2025년 금융사기 제3자 처벌 기준 완전 정리

by 법바오 2025. 11. 5.

“잠깐 돈만 대신 받아줄 수 있냐?”는 말, 가볍게 들리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런 부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 금융사기 연루 유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금책·전달책’으로 불리는 제삼자가 실제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돈을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나요?

 

금융사기의 구조는 대부분 ‘송금책 → 중간 전달자 → 사기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제삼자가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해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면, 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형법 제32조(공범)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고 하면 면책될 수 있을까?

 

단순히 ‘사기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거래 목적·금액 규모·전달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사기를 몰랐더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무시했다면’ 공범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검찰 통계에 따르면, 입금책으로 적발된 제3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22도17345 판결, 2022.12.22. 선고)

 

✔️ 무고하게 연루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거래 당시 대화 내역·송금 요청 경위·계좌 이체 캡처를 확보하세요.
2️⃣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청받았다면,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본인 무관함을 입증하세요.
3️⃣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하고,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3자 입금책이 되지 않으려면

 

- 가족·지인이라도 ‘대신 돈 받아달라’는 요청은 거절하세요.
- 계좌를 이용해 주거나 카드·OTP를 맡기는 행위는 모두 범죄 연루 위험이 있습니다.
- 특히 SNS·디스코드·오픈채팅방 등에서 “입금만 해주면 수수료 드림” 문구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 2025년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

 

금융사기 범죄의 3대 구성요소는 자금흐름·이체 경로·공모 의사입니다. 단순 전달이라도, 본인 계좌를 사용했다면 ‘자금흐름의 통제권’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자금이동 내역이 실시간 추적되므로, 무심코 협조한 행위도 증거로 남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친구가 “급해서 대신 돈 받아줘”라며 계좌로 입금 요청, 며칠 뒤 경찰 연락이 온 경우

🟩 확인할 것들 : 입금 목적, 금액 규모, 상대방 신원, 대화 내역, 현금 인출 또는 이체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2도17345, 2022.12.22. 선고 – 송금 사기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자금 흐름 관리·인출 협조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 신고 및 상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결국 핵심은 ‘몰랐다고 해도 무심코 협조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작은 부탁이라도 반드시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돈 대신 받아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범죄 구조 안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바오실무꿀팁🐻‍❄️

 

누군가 대신 송금받는 부탁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대화 캡처·이체 내역만으로도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으니,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