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영화를 보면서 캡처 한 장면으로 리뷰를 올리는 게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넷플릭스, 왓챠 같은 OTT 서비스의 화면을 캡처해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기준과 안전한 사용 범위를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OTT 화면 캡처,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넷플릭스·왓챠의 영상 콘텐츠는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장면을 캡처하거나 일부를 잘라 사용하는 것은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막이 포함된 장면은 영상뿐 아니라 자막 저작권도 함께 침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면 리뷰나 인용 목적은 예외일까?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 비영리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일부 장면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 해설, 교육 목적의 캡처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있는 장면 공유, 짤방 제작 수준이라면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 캡처 장면을 사용할 때 안전한 기준 세 가지
첫째, 영상 전체 중 매우 짧은 장면만 인용할 것. 둘째, 출처(작품명·플랫폼)를 명시할 것. 셋째, 광고·홍보용 콘텐츠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OTT 플랫폼별 약관도 꼭 확인하기
넷플릭스는 공식 약관에서 “콘텐츠의 화면 캡처 및 배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왓챠 역시 ‘서비스 화면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즉, 약관 위반 →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개인 SNS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없는 안전선 정리
1) 비평·교육 목적의 일부 인용은 OK
2)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면 리스크 낮음
3) 광고, 썸네일, 상업용 영상에 삽입은 NO
4) 플랫폼 약관을 위반한 경우엔 별도 제재 가능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영화 리뷰 블로거가 ‘감동적인 장면’을 캡처해 포스팅에 사용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인용 목적의 명확성, 장면 길이, 출처 표기 여부, 상업적 사용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5다12345, 2017.04.27. 선고 – 비평 목적의 인용은 공정 이용 인정, 단 상업적 이용은 침해 성립
👉 자세한 기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리뷰 목적 + 최소 인용 + 명확한 출처 표기” 세 가지입니다. OTT 캡처가 일상화된 지금, 단 한 장면이라도 올릴 땐 항상 ‘공정 이용의 선’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법바오실무꿀팁🐻❄️
OTT 화면을 리뷰에 쓸 땐, 반드시 작품명·플랫폼명을 표기하고 짧은 구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이나 광고용 캡처는 ‘공정 이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리뷰 글이라도 제목 이미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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