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사 & 직장생활 법률

2025년 사직서 수리 안 해주면 퇴사 못하나? 법적 효력 총정리

by 법바오 2025. 8. 25.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 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정말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법적 효력과 실제 판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한(예: 30일 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반려하며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방해·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대응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반드시 서면 사직서로 기록을 남기고, 인수인계 계획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 분쟁 시 퇴사의 정당성과 성실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보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반려하며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사직 통보 조항, 인수인계 기록, 서면 사직서 제출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0다 98765, 2011.03.24. 선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인수인계 미이행은 손해배상 문제일 뿐 퇴사 무효 사유가 아님

 

🐻‍❄️법바오실무꿀팁🐻‍❄️

 

- 사직서는 반드시 이메일·문서로 증거 남기기

- 인수인계 자료를 간단히라도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

- 회사가 반려하며 출근을 강요한다면, 노동칭 진정 ➡️ 민사 대응 순으로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