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퇴사한 후에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대출, 비자 발급 등 여러 상황에서 제출이 요구되는데, 간혹 회사에서 이를 늦게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더라도, 근무 기간·직무·직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지연이나 거절 시 대응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이 지연되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식과 증거 확보
경력증명서는 보통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해,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기관 도움받기회사가 끝내 발급을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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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근로기준법 제39조, 요청 기록 보관, 노동부 진정 절차
🟨 판례 요약 : 대법원 2006다 36136, 2008.02.15. 선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위법
🐻❄️법바오실무꿀팁🐻❄️
- 경력증명서 요청은 가급적 이메일로 남기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즉시 활용
- 발급 지연으로 입은 '실질적 손해(채용 탈락 등)'은 민사적 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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