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 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정말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법적 효력과 실제 판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한(예: 30일 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반려하며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방해·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대응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반드시 서면 사직서로 기록을 남기고, 인수인계 계획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 분쟁 시 퇴사의 정당성과 성실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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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반려하며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사직 통보 조항, 인수인계 기록, 서면 사직서 제출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0다 98765, 2011.03.24. 선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인수인계 미이행은 손해배상 문제일 뿐 퇴사 무효 사유가 아님
🐻❄️법바오실무꿀팁🐻❄️
- 사직서는 반드시 이메일·문서로 증거 남기기
- 인수인계 자료를 간단히라도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
- 회사가 반려하며 출근을 강요한다면, 노동칭 진정 ➡️ 민사 대응 순으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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