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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직장생활 법률

퇴사 후 SNS 후기 올려도 되나요? 명예훼손과 영업비밀 침해 사이의 법적 경계 알아보기-2025년형

by 법바오 2025. 9. 2.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퇴사 후 올린 글이나 영상이 명예훼손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분쟁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SNS 후기 작성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특정하고 부정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한다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를 올릴 때는 사실 기반으로 작성하고, 인신공격적 표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과 기밀 유지 의무

 

재직 중 알게 된 고객 정보, 가격 정책, 내부 전략 등은 퇴사 후에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과 신고 절차

 

최근에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불만 글을 올렸다가 법적 대응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전담 법무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게시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www.law.go.kr

 

www.law.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퇴사 후 블로그에 전 직장 이름을 언급하며 ‘열정페이, 갑질 기업’이라고 공개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사실 적시 여부, 허위사실 포함 여부, 영업비밀 포함 여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도10924, 2017.03.09. 선고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법바오실무꿀팁🐻‍❄️

 

- 회사명은 가급적 특정하지 않는다

- 사실만 서술하고, 비속어나 공격적 표현은 피한다

- 내부 자료나 고객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