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7 집주인이 계약서에 없던 청소비·수리비를 요구한다면? 2025년 대응편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수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세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 공제로 대응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비용 청구, 법적으로 타당할까?이사를 마치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청소비 25만 원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게요.”“세면대 고장과 도배 오염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면,청소나 수리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다면,- "퇴거 시 전문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설비 및 도배 수선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해당 비용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전.. 2025. 8.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