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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4

임대차 계약 시 도면과 실제 면적 불일치 문제-2025년대응편 임대차 계약은 서류로 정해진 조건과 실제 현장의 조건이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종종 도면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증금·차임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도면과 실제 면적 차이 발생 원인 일부 건물은 설계도면 작성 시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면적을 부풀려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된 면적과 현장 실측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차인이 실제보다 넓다고 믿고 계약했다면, 차임이나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계약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 공간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 불일치는 심각한.. 2025. 9. 11.
[2025년]집주인 바뀌면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계약 효력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조건 유지 여부전세는 보증금 반환 조건, 월세는 월차임 지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새로운 .. 2025. 8. 27.
(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2025. 8. 10.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 202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