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202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