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처럼 간편한 중고거래가 많아졌죠.
그런데 돈만 보내고 배송이 오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곧 보낼게요"만 반복하다가 끝내 잠수
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거래 초기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 ➡️ 민사 책임은 있어도 형사처벌 어려움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반복적으로 배송 핑계
- 배송증거 전무
- 계정 삭제 또는 연락 두절
-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 발생
이런 경우라면 경찰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 연락처·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시,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 입금 내역 캡처
- 판매자와 나눈 카톡, 문자, DM
- 배송 약속 및 지연 정황
- 계정 삭제·연락 두절 등 잠적 증거
이 자료들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
형사고소 자체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죠.
- 형사 고소 ➡️ 처벌 목적
- 민사 청구 ➡️ 돈 반환 목적
보통 형사절차 중에
"고소 취하해달라"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반환 약속은 꼭 문서로 남기세요.
🐻❄️법바오 실무 꿀팁
1. 계좌이체 거래 시엔 반드시 캡처 및 저장 필수
2. 3일 이상 배송 미이행 & 연락 두절 ➡️ 경찰 민원24 접수 가능
3. 사기죄 입증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
4. 동일 수법 다수 피해자 존재 시 형량 ↑ & 수사 집중
5. 민형사 동시에 진행 가능하니, 상황 따라 병행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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