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오59 맞춤 제작(가구·커튼·간판 등) 계약 파기 가능 조건 (2025년최신) 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025. 8. 16. 내 집 인테리어 사진이 부동산 광고에 올라왔어요.. 2025년 대응편 집을 예쁘게 꾸미고 촬영한 인테리어 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 매물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법적 보호 근거- 저작권법: 직접 촬영한 인테리어 사진은 창작물로 보호됩니다.- 민법: 사진 속 사적 공간이 무단 공개되어 재산권·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사진 속에 거주자 정보나 소지품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 대응 절차1. 증거 확보 – 무단 사용된 광고 화면 캡처, URL 저장2. 사용 중단 요청 – 부동산 중개업소·플랫폼에 정식 요청3. 저작권 침해 신고 – 한국저작권위원회·플랫폼 고객센터4. 손해배상 청구 – 무단 .. 2025. 8. 14.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 안 해줬을 때 대처법-2025년대응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은행이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금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사기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된 경우- 신고 내용이 명확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 2025. 8. 14. 게임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환불 가능한 경우 2025년기준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을 하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후 마음이 바뀌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약관의 ‘환불 불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게임사의 약관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결제 직후라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2025. 8. 13. 인테리어 계약 후 선금만 받고 공사 시작 안 하는 경우 계약 파기 방법 -2025년기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의 법적 의미인테리어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특히, 선금(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 해지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해지 통보 절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공사에 ‘착공 촉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를 통한 기록.. 2025. 8. 13.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