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23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협박 합니다. 2025년 정리형 "관리비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전기 끊겠다고 합니다.진짜 끊을 수 있나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집주인이 퇴거 압박 수단으로 전기·가스 끊겠다고 나오는 경우,막상 겪어보면 무섭고 억울하지만법적으로는 세입자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전기·가스 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순간부터,세입자의 주거공간으로 독립된 생활권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기·가스·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건"주거권 침해 + 강제퇴거 시도"로 인정될 수 있고,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기 끊기 협박' 대응 방법 - 경찰 112 신고➡️ 전기 가스를 끊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협박 증거로 캡처하고 경찰 신고,퇴거 강요 목적이면 형사고소도 가능. - 한.. 2025. 7. 29. [2025년 최신] 계약서 없이 자취방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나요? "방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면 돼요."처음 자취 시작할 때, 지인 소개나 건물주 직거래로 계약서도 없이 방을 구한 적 있으신가요?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가주세요"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쫓겨나도 할 말 없는 걸까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월세 지급 +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묵시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 후 전입신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 범위'는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 거주 중이었다면➡️ 보증금 우선.. 2025. 7. 27. [2025년 최신] 자취방에 곰팡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월세 자취방에 살다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겪는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지하방이나 오래된 원룸 일수록 이런 일이 흔하죠.그런데 집주인은 "곰팡이 너 때문에 아니냐, 도배비 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정말 이럴 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환기 안 되는 구조 ( 지하/반지하, 창문 없음 등 )- 벽체 누수나 단열 불량- 오래된 주택에서의 결로 현상 ➡️ 이런 경우는 임대차법상 '임대물의 하자'로 간주되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은? - 창문을 비닐로 완전히 밀폐해 환기를 의도적으.. 2025. 7. 26. [2025년 최신] 전세계약 종료 후 벽지·바닥 손상,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바로 '원상복구' 범위입니다.특히 벽지의 색바램이나 바닥의 찍힘처럼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도 전부 세입자 책임일까요?실제 실무에서는 이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는 게 원칙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원상복구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벽지의 색바램이나 가구로 인한 바닥의 찍힘은 '정상적인 생활의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생긴 큰 구멍-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훼.. 2025. 7. 25. 전세 계약서에 이 문구 없으면 당합니다 - 2025년 기준 확정일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왜 터지냐? 요즘 뉴스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많습니다.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깡통주택에 묶여버린 경우도 허다하죠.그런데 대부분의 피해는 '계약서에 문구 하나'가 빠져서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서 쓸 때,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2025년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문구와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제도- 주민센터 or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지참 후 도장 받으면 등록됨-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 경매나가도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3가지 1. "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등에서.. 2025. 7. 2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