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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38

2025년 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실제 진행 방법 및 팁 정확하게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소송이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요건임대차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 당사자만 가능하고, 보증금, 차임, 원상회복, 계약갱신 여부 등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사안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나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 절차의 기본 흐름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양측에 통보하고, 1~2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2025. 8. 21.
임대인이 임차인 인테리어를 임의로 철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알아보자!-2025년대응편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을 불문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203조(점유자의 권리)는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무단 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철거를 했다면,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철거 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과 입증 방법 손해액은 철거된 인테리어의 시가(현재.. 2025. 8. 18.
계약 종료 시 인테리어 철거·원상복구 비용 분담 기준 판례를 알아보자! 2025최신형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통상 ‘원상복구’ 의무를 집주인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변경이 개입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시작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연적인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거주로 벽지가 변색된 경우는 자연 마모로 보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벽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교체한 경우는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의 중요성 많은 분쟁이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 2025. 8. 15.
인테리어 계약 후 선금만 받고 공사 시작 안 하는 경우 계약 파기 방법 -2025년기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의 법적 의미인테리어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특히, 선금(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 해지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해지 통보 절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공사에 ‘착공 촉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를 통한 기록.. 2025. 8. 13.
(2025년형)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영업하는 동안,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잘못 납부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 항목의 법적 기준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등 필수 항목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구조나 설비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없이 청구되는 비용의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외벽 보수 특별분담금– .. 2025. 8. 10.
[2025년최신판]전세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도 집주인이 "계약금 포기해야 해요", "위약금은 당연히 줘야죠"라고 말한다면?정말 아무런 예외 없이 돈을 떼이고 나와야 할까요? ✔️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으로 성립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간 시점부터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 라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도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이때는 ‘합의 해지’로 처리되므로, 위약금.. 2025. 8. 8.